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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마당개 중성화사업 신청안내

작성일 2021.02.17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502

1. 사 업 명: 마당개 중성화 사업

2. 사 업 량: 127마리(암 80, 수 47)

※ 암․수 사업량 변경추진 가능

3. 지원대상: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

4. 사업내용: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(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)

※ 마당개: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,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

5. 신청기한: 2021. 2. 19.()까지(기한엄수)

6. 중성화수술시행기간: 2021. 3. 1. ~ 6. 30.

7. 사업대상자 의무 사항

가.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중성화 수술 진행

나.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수술이 불가한 경우 연기사유서 제출

※ 단, 추가 연장은 한달 이내로 가능하며, 불가한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
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술을 안한 경우 향후 2년간 사업배제

라. 지정 동물병원 사전 협의(예약 등) 후 반려견과 동행하여 동물병원 방문(수술 동의서 작성) 및 수술 후 반려견 인계․관리 철저

마. 동물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수술시 동물등록 병행

동물등록(내장형인 경우만 허용, 외장형내장형 변경) 거부 시 사업 배제

8. 제출서류: 붙임 신청내역(엑셀파일), 신청서, 마당개 현장 사진

 

붙임 1. 마당개 중성화수술 신청서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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